신용거래설명서 ( 개정 : 2015년 12 월 24일)

3. 기타 주요사항
□ 약관ㆍ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대용증권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 이 경우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종목(이하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 등의 요령"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고객은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종목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종목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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