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6년 01 월 27일)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