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4-1 | |
▶ 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움 ▶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