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6조제1항 |
2) |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
3) |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