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O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 회사참고사항 8-1 | |
▶ 투자자정보 확인서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회사가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2)를 참조하여 다음 ①, ②와 같이 투자자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함 ①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②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 다만,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1)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 :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함 ▶ 온라인 펀드 거래시 : 일반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시 투자권유가 있거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함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함 -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함 |
2) |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 회사참고사항 8-2 | |||||||||
▶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투자자성향 유형을 정할 수 있으며, 유형 수를 증감하거나 명칭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시)
▶ 단, [참고4]에서 예시한 추출(Factor-out)방식 또는 상담보고서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음 |
3) |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8-3 | |
▶ 회사가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기재 - 본 준칙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대리권의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 자녀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법정대리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
4)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8-4 | |
▶ CMA, MMF, RP 또는 국공채 등만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만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3문항 수준으로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사용 가능함 - 다만, 해당투자자에게 펀드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여야 함 |
6)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8-5 | |
▶ [참고2]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회사에서 별지서식을 마련해야 하며, - ‘법인 및 개인사업자'용과 ‘개인'용 등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마련함 - 회사가 자체적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