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참고사항 9-1 | |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
1) |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9-2 | |
▶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6개월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음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
2)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9-3 | |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
4) |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