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6년 01 월 27일)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회사는 [참고5]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별지 ▽호]로 마련하여야 함
- [별지 ▽호]에서는 강화된 보호기준을 적용할 고령투자자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강화된 보호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