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 |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나.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회사참고사항 12-1 | ||||||||||||||||||||||||||||||||
▶ 회사는 [참고6]을 참조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의 적합성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6]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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