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 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8조제5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
가.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 신탁계약 |
①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마. |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13-1 | |
▶ 임직원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음 ▶ 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됨 (예: 펀드에 대해서만 자문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만 필요)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①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②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4) |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
가. |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3-2 | |
▶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함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