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
2) |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14-1 | |
▶ 법(제47조)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 즉,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임.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또는 지식수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직원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해당 상품에 대한 간략한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기록이 남아있거나 투자자가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 등을 이유로 간략한 설명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파악된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설명의 정도를 간략히 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거래가 발생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선물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3) |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가. |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 회사참고사항 14-2 | ||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 (예 :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5) |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7조제3항 |
6)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4-3 | |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