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ㆍ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2)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회사참고사항 15-1 | |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
라.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3)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 회사참고사항 15-2 | |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
가.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 상각ㆍ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 사채의 순위 |
※ 회사참고사항 15의2-1 | |
▶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기공일-00605, ‘15.8.5)"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