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가. |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2) |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 회사참고사항 16-1 | |||
▶ 회사는 [참고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예시)"를 참조하여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하여 [별표∎]로 정하여야 함 -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모든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는 없고, 금융투자상품별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제정·운영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성향 분류 단계(예: 3단계 또는 5단계 등)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함 |
3)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 회사참고사항 16-2 | |
▶ 포트폴리오 투자의 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가 중간 정도의 위험-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으로 분석되었고,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