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2) |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