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6년 01 월 27일)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