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2. |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 1)의 각 호의 사항 |
나. |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