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16년 01 월 27일)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