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법 제46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 회사참고사항 22-2 | |
▶ 회사는 [참고1]의 (예시3)을 참조하여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질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하여야 함 ▶ 투자자유형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상담보고서 방식을 택할 경우 질문은 서술형도 가능) ▶ 법인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법제46조제2항),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이상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에 상응하는 질문을 회사가 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운용계획,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자유형 분류 가능 ▶ 해당 질문 및 투자자유형 분류의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투자자가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분포되거나 고위험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질문 및 배점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 ▶ 회사가 투자자 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단,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예시) |
2) |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3) |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22-3 | |
▶ 자산배분유형군은 "동일자산간(예:주식)" 또는 "이종자산간(예:주식-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주식으로만 구성된 자산배분유형군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이 있어야 하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함 ▶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함. (참고: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 |
4) |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22-4 | |||||||||||||||||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 (부적합 확인서 불가)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유형을 권유 ▶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투자자가 특정 종목ㆍ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ㆍ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ㅇ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하거나(투자일임), 유형을 초과하는 운용지시도 가능(금전신탁)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예시) >
* 주식의 경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분류를 종목이나 발행기업 자본금 규모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펀드의 경우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음 |
5) |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