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16년 03 월 14일)

2. 용어의 정의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2) "파생결합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3) "금융상품"이란 예금·적금·예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4) "파생상품등"이란 파생상품 및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회사참고사항 2-1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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