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16년 03 월 14일)

7. 적정성의 원칙
1) 신탁업자는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호다목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임직원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3조제28호
2)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파생상품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의2제1항
3)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ㆍ제3항
※ 회사참고사항 7-1

▶ 임직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0-2의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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