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회사참고사항 10-1 | |
|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참고3]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신탁업자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참조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 |
| 2) |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0-2 | ||||||||||||||||||
|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를 하거나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 신탁업자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적합(부적정) 금융상품 거래내용 확인
| ||||||||||||||||||
| 4) | 임직원등은 신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종합자산관리신탁계약 설명서(이하 "계약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 운용방법 또는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
| 나. | 규정 제4-94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 |
| 다. | 신탁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 라. | 신탁계약의 일반적인 위험에 관한 사항 |
| 마. |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 바. |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0-3 | |
| ▶ 신탁업자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
| 5)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추천하여 특정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운용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별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운용자산 설명서(이하 "운용자산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용자산 설명서에 갈음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 특정 종목명에 관한 사항 |
| 나. | 특정 종목에 관한 구조와 성격에 관한 사항 |
| 다. | 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 라. | 조기ㆍ중도ㆍ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마. | 특정 종목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바. |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0-4 | |
|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으로 특정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함 ①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② 모집내용(청약기간, 투자금액, 만기일 등)에 관한 사항 ③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나리오별 투자손익에 관한 사항 ⑤ 최대손실 가능 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대수익률에 관한 사항 | |
| 6)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0-5 | |
|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법 제109조, 법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⑲ 계약 만기와 신탁재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투자자가 계약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 ☞ 법시행령 제61조제1항 | |
| 7)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4)에 따른 계약설명서 및 5)에 따른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