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16년 03 월 14일)

11.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종합자산관리신탁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2)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④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사유로 중도 해지·인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⑤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⑥ 당해 연도 신규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계약 만기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보유자산 모두를 환매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이하 "포트폴리오"라 한다)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2

▶ 신탁업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하고 각 상품별로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에 유의

▶ 신탁업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투자자별 개별ㆍ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아닌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서는 아니됨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준칙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3)"

▶ 신탁업자는 종합자산관리신탁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자가 서민형,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또는 청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3년)보다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5)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6)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3)"
※ 회사참고사항 11-3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신탁계약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2. 신탁계약의 내용, 운용자산의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과세특례 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7)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닌 된다. ☞ 법 제47조제3항
8)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4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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