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 |
| 가. |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
| 나. | 가입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다. |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해지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일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 2) |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 가. |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
| 나. | 신탁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가입자의 해지의사(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인출)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다. | 신탁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
| 3) |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
| (1) |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
| ① | 가입자의 사망 |
| ② | 해외이주 |
| ③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 ※ 회사참고사항 18-1 | |
|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 |
| (2) |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또는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