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16년 03 월 14일)

18. 일반원칙
신탁업자는 ①계약기간 만료일(일반적으로 5년), ②계약해지일, ③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나. 가입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해지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일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2)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나. 신탁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가입자의 해지의사(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인출)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신탁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3)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2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1)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회사참고사항 18-1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2)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또는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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