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 가. | 투자자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간 구분 기준, 차이점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 나. |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을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 다. |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 라. | 세제혜택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3-1 | |
| ▶ 임직원등은 자산구성형 계약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④ 의무기간 내에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사유로 중도 해지·인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⑤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⑥ 당해 연도 신규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계약 만기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회사는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자가 서민형,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또는 청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3년)보다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 |
| 2)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자산구성형 계약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자산구성형 계약 설명서(이하 "계약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ㆍ특징ㆍ위험도 |
| 나.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
| 다. | 모델포트폴리오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섹터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지역 및 섹터의 특성,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성, 환율 변동 위험 등에 관한 사항 |
| 라. | 최초 계약 체결 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
| 마. |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바. | 특정 종목의 투자증권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 사.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 |
| 아. | 사목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도에 관한 사항 |
| 자. | [별표 4]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 차. | 계약 만기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 |
| 카. | 세제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과세내용에 관한 사항 |
| 타. |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
| 파.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3-2 | ||
| ▶ 금융회사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 접수 절차를 해당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계약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문구를 설명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 13-2)-나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단순히 펀드 50%, RP 30%, ELS 20% 등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종류에 포섭되는 상품군별 비중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 * 펀드 50% : 국내주식형 액티브 펀드 30%(고위험), 해외주식형 선진국 투자 펀드 20%(초고위험) 등 ▶ 투자자가 최초 계약 체결 시 모델포트폴리오 형태*로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MP 세부내용의 변경**이 가능함을 설명 * 신탁형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전부를 특정종목과 금액으로 지정하는 경우 ** MP 내 특정종목의 변경 등 가능 ▶ 일임업자는 투자자의 MP 개입 권한을 일임업자 자의로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他 MP로 전환만을 허용하거나 MP 內 종목 변경을 금지하는 등 | ||
| 3) | 임직원등은 2)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준칙 14. 설명의무 2) |
| 4) | 임직원등은 1) 내지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3) |
| ※ 회사참고사항 13-3 | ||
|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
| 5) |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닌 된다. ☞ 법 제47조제3항 |
| 6)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자산구성형 계약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서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준칙 14. 설명의무 6) |
| ※ 회사참고사항 13-4 | |
| ▶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7) | 금융회사의 임직원등은 2)에 따른 계약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