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16년 03 월 14일)

21. 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1) 손익통산
가.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 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나. 손익통산 순서
손익통산은 (1순위) 동일 종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2순위) 배당소득→ (3순위) 이자소득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21-1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만기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매수일자
매수과표
매도과표
과세표준
홍길동
펀드
1월 10일
1,000.00
1,100.00
+100
1월 20일
1,200.00
1,100.00
-100
1월 30일
1,100.00
1,100.00
0

⇒ 손익통산 방법 : +100–100 = 과세없음

▶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소득산정치
CASE2
소득산정치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50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100

2)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금융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5항
나. 만기 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일 경우 원천징수 절차
(1) 만기 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출 또는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2) 일반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을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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