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16년 03 월 14일)

23. 온라인 계약 체결 절차에 관한 특칙
1) 금융회사는 온라인 상 투자자정보 파악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1

▶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파악 문항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 한다.
(예. Q. 2008년 금융위기시, 갑작스럽게 원금의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당신의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에 10%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A: ①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 ②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다, ③ 그대로 유지한다, ④ 추가 매수를 한다)
2)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파악을 통해 분석된 투자자유형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유형으로의 결정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경우 투자자유형에 비추어 해당 모델포트폴리오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거래의 주된 결과와 야기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을 설명하여야 한다.
4) 금융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3.2)에 따른 설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투자자가 선택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과 위험도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투자자가 직접 입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2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1. ○○○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2. ○○○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군의 비중은 집합투자증권 OO%, 파생결합증권 OO%, 예적금 등 유동성 자산 OO%임을 확인하였음
3. 홍길동(투자자 성명)의 위험성향은 O등급이고, 이에 적합한 OOO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음
4. 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음
5.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과세특례 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투자자가 직접 입력
5)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온라인 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온라인 교육 포함)에 한하여 온라인 가입을 진행할 것
※ 회사참고사항 23-3

▶ (온라인 교육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요, 자산구성형 계약의 특징·운용절차, 투자자정보 파악·성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 등
▶ (교육시간) 최소 5분 이상
나. 투자자에게 계약체결 및 모델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콜센터, 실시간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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