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32조(준법감시인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제2-24조(파생상품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
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2-27조(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별표6(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지 제24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내지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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