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의미]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준법감시"로 통칭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Compliance"를"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되지 않고 법규준수 및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