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① 영 제31조제1항제12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장에서"지점"이라 한다)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2.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3.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6.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8.「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이하 이 장에서"자금세탁행위"라 한다)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이하 이 장에서"민원"이라 한다)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하 이 장에서"분쟁"이라 한다)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ㆍ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6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6) |
| 1.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투자업자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및 투자자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투자업자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투자업자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