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 -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증권) | |||||||||||||||||||||
|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지원한다.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ㆍ조정한다.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위험관리부문과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체제와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한 사항 · 법률 및 감독규정 등에서 규정한 운용한도 등과 관련한 사항 ·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도록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