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제5항, 제6항 내지 제9항)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권한(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제8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무(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제5항)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증권)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지원한다.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ㆍ조정한다.
구 분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주요역할
(성 격)
- 경영진의 직무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견제·감시(주주의 입장)
-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운영(경영진 입장)
근거법규
- 상법,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활동주체
-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전담조직 및 법규준수 의무가 있는 일반부서까지 포괄)
주요업무
-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 업무감사/회계감사
-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 감독당국앞 제출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각종 보고서 등 중요 제출자료의 사전검토
- 감사록, 감사보고서의 작성
-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 관계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 이사의 보고 수령권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권
* 임시주총 소집 요구권
-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준법감시제도(체제)의 구축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법규준수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관리
- 준법감시제도(체제) 실태에 대한 모니 터링 및 개선·시정 요구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법규준수측면)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운영
-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 준법감시결과의 기록 유지
상위기관
- 이사회
- 대표이사
상호관계
- 이사회,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부서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및 처분권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에 대하여도 감사실시 가능
-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보고의무
- 감사업무의 지원 및 자문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위험관리부문과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체제와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한 사항
· 법률 및 감독규정 등에서 규정한 운용한도 등과 관련한 사항
·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도록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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