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 제445조(벌칙) |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
|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74조(기본원칙) |
|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
|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
| 제76조의2(내부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