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제76조의2(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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