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적용대상
➤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 파생상품 등(이하"지분증권 등")에만 적용
❏ 매매방법
➤ 원칙 : 임직원 본인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이하"당사"라 함)에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 예외 : 당사 외의 금융투자회사(이하"타사"라 함)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②)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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