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계좌개설 신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 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계좌개설시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신고
- 적용대상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위하는 부서의 임직원
- 위 적용대상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필요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등의 동의절차 준수필요
적용사례(△△증권)
- 당사 계좌개설시 임직원이 전산으로 임직원계좌 신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준법감시실과 비즈니스시스템부에 업무연락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폐쇄가능)
- 타 증권사에 개설시는"증권계좌보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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