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 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
| 적용사례(△△증권) |
| - 당사 계좌개설시 임직원이 전산으로 임직원계좌 신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준법감시실과 비즈니스시스템부에 업무연락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폐쇄가능) - 타 증권사에 개설시는"증권계좌보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