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임직원 본인과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매내역 통지시기
➤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 운용 투자일임재산을 말함)·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본인의 매매내역 통지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의 신고대상 매매내역도 통지필요
❏ 매매내역 통지방법
➤ 당사 계좌 : 매매내역 통지 생략가능
-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 한함
➤ 타사 계좌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통지
❏ 이상매매 보고
➤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함)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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