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제3항 제1호의 매매회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 사전승인 제도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 2) |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회사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할 수 있음. |
| 1) | 의무보유기간 설정 : 임직원은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함)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
| 2) | 월간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의 적용배제 가능 |
| * 회전율 산정의 특례 : 임직원이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1)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등을 초과시 매매회전율 산정에 불포함 2)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등의 미초과시 매매회전율 산정에 포함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 적용사례 | ||||||||||||
* 월간 매매 회전율 = (월간거래대금합산/일평균잔고)/2 * 100(단, 일평균잔고=일평균투자금액합산/월영업일수로 산정) |
| 제한근거 | 제한대상 | 제한사항 | |
| IB부서 | 인수규정 제9조④ | IPO 인수회사 및 인수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배정금지 |
| RESEARCH부서 | 영업규정 제2-31조①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
| 영업규정 제2-31조③ | 금융투자분석사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속한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이러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매매금지 | |
| 영업규정 제2-31조④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