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단기매매차익 반환
❏ 의의
➤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간접적으로 억제·예방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 제172조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적용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라도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있음
- 임원의 범위 : 등기임원(자본시장법 제9조②), 상법(제401조의2①)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및 사실상의 이사
- 직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 매매차익 반환대상
➤ 반환대상 : 특정증권등을"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 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있는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취득은 해당하지 않음.
➤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범위 :
➤ 적용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위반효과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및 반환요구 (☞ 자본시장법 제172조①②⑤)
-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함.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공시(자본시장법 제172조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당해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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