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의의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 적용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함) 또는 주요주주
❏ 보고사항
➤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 보고기한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 예외
-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의 경우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인 경우 보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