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9. 검사 사례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지적내용
△△증권 OOO가 부인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201X.12 ~ 201Y.4.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55백만원, 매매일수 48일)하고, 동 기간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조치내용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함에도
- △△증권 소속직원 21명은 2009.2월~2012.11월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387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



조치내용
각각 3,000만원(1명) 또는 1,250만원(7명) 과태료 부과

지적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또는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하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부문과장 등 5명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0.7.5.~2012.6.26.기간 중 △△증권 등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등 선물ㆍ옵션 또는 ◈◈㈜ 등 △△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 「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제4-140조 제2항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팀 사원 ▽▽▽(금융투자분석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1.1.31.~2012.4.3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지인)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 등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11.7백만원, 매매일수96일)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전에 조사분석 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제4-101조제1항)
- 자신이 담당한 ㈜□□ 및 ㈜■■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가 각각 공표('12.2.1, '12.2.7.)되기전 이를 이용하여 동 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75백만원상당)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지적내용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하면 증권회사 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전 ◎◎지점 지점장 ○○○은 2009. 4. 3.∼2012. 3. 8. 기간 중 ◎◎지점에 개설된 ▷▷▷(누나) 등 2인 명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754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663일, 최대투자원금 : 505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 ◇◇대로WMC 및 △△지점 과장 □□□는 2001.11. 5.∼2012. 2.27.기간 중 ◀◀◀(동생) 등 4인 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35개 종목을 매매(매매일수 : 450일, 최대투자원금 : 1,044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내규「임직원투자규정」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증권㈜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제3조(매매회수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 OOOOO센터 차장 ▲▲▲ 등 116명은 2009.12월~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총 275건의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증권「임직원투자규정」, △△증권「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증권 준법감시인은 2009.2월~2012.11월 기간 중 소속직원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6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증권 준법감시인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82개 임직원매매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계좌보유현황의 적정성, 매매거래제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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