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업무관련 대외활동(이하"대외활동"이라 함) 개관
❏ 대외활동관련 내부기준의 제정
-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대외활동의 적용범위
-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활동
❏ 대외활동 절차
➤ 사전절차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대외활동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 회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예시 : 대외활동 사전검토 사항】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대외활동시 준수사항
➤ 준수사항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회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금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금지사항
- 회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 과 관련하여 금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시 : 대외활동 관련 금지사항】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대외활동의 중단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