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증권 사례) |
|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슈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언론기관 접촉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또는 기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접촉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언론기관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언론매체 접촉활동"과"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음 |
|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 【예시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시 준수사항】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3.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상품분석이나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에 상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