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 Q2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대외활동 시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 ➤ 대외활동으로 받은 금전적인 보상을 회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 ➤ 대외활동 시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