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FAQ
Q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영업규정 제2-25조제1호는 조사분석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과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활동의 주체인 임직원은 소속회사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준법감시인이 게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 하에 두거나 블로그 등의 내용에 소속 회사 또는 개인연락처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따라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대외활동 시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대외활동으로 받은 금전적인 보상을 회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대외활동 시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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