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 |
|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 |
|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63조(목적 등) |
|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
|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 |
|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
|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 |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47조(법인영업)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
| (공정거래위원회)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
| (퇴직연금감독규정) | 제16조(특별한 이익)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
| 조문 | 제공자 | 관련성 | 수령자 또는 제공자 |
| §4-18 |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매매·중개계약 체결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61 |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제공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
| §4-62 | 집합투자증권 운용관련 수령 | ||
| §4-76 | 투자일임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92 | 신탁업자 (임직원 포함) |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 수익자 거래상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