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⑤ --(중략)--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12.19) |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10.27> |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증권) |
|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
|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금지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10.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 적용 예시 |
|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 1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1만5천원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45만원일 경우 : 4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