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 경품류
➤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 경품류 종류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현상의 방법": 추첨 또는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한 방법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 경품제공 행위
- 경품가액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경품류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 초과 가능
* 경품가액(5백만원→2천만원) 및 경품총액(1%→3%) 한도 상향 등(12.11.7 시행)
➤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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