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제공 불가
❏ 특별한 이익(☞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신설 2011.10.19))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특별이익으로 규정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유 형 예 시
특별이익
해당여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1. 수수료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면제)는 제외)
○
2. 부담금 대납
○
3. 대출이자 대납
○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1. 현금 및 상품권
○
2.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출연
○
3. 노조활동 및 동호회 활동 지원
○
4. 체육행사 지원
○
5. 골프행사 지원
○
6. 선물, 기념품 제공(CEO 생일, 창립기념일 등)
○
7.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
8. 경품제공
○
9.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금융회사 내부 규정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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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1.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2. 송금, 환전, 유가증권 거래수수료 등 할인
○
3.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
4.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
6. 대출 요건의 완화
○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1.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의 재화 및 용역 구매
○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1.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 대여(무료 및 할인)
○
2.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 대여(가입자가 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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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
4. 공항 라운지 서비스
○
5. 차량 견인 및 정비 서비스
○
6. 가족체험, 자녀캠프, 경제 캠프 등
○
7.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공
(금융회사가 별도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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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8. 세무·법률 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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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휴사 서비스*에 금융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가입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 대납 등)
* 임직원 쇼핑몰 이용, 결혼·상조 서비스, 여행·숙박 서비스, 온라인 서점 할인 서비스, 교육 콘텐츠 제공 수강, 건강검진 소개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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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휴사 서비스 소개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은 특별이익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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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비용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대상 설명회 개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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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관련 교육 및 상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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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이익 제공 유형(☞ 금융위 고시"퇴직연금 특별이익에 대한 세부기준"(20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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