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 형 예 시 | 특별이익 해당여부 |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
| 1. 수수료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면제)는 제외) | ○ |
| 2. 부담금 대납 | ○ |
| 3. 대출이자 대납 | ○ |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
| 1. 현금 및 상품권 | ○ |
| 2.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출연 | ○ |
| 3. 노조활동 및 동호회 활동 지원 | ○ |
| 4. 체육행사 지원 | ○ |
| 5. 골프행사 지원 | ○ |
| 6. 선물, 기념품 제공(CEO 생일, 창립기념일 등) | ○ |
| 7.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 ○ |
| 8. 경품제공 | ○ |
| 9.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금융회사 내부 규정 한도내) | × |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
| 1.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 |
| 2. 송금, 환전, 유가증권 거래수수료 등 할인 | ○ |
| 3.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 ○ |
| 4.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 ○ |
|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 ○ |
| 6. 대출 요건의 완화 | ○ |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1.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의 재화 및 용역 구매 | ○ |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 |
| 1.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 대여(무료 및 할인) | ○ |
| 2.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 대여(가입자가 비용을 지불) | X |
| 3.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 ○ |
| 4. 공항 라운지 서비스 | ○ |
| 5. 차량 견인 및 정비 서비스 | ○ |
| 6. 가족체험, 자녀캠프, 경제 캠프 등 | ○ |
| 7.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공 (금융회사가 별도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X X |
| 8. 세무·법률 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 X |
| 9. 제휴사 서비스*에 금융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가입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 대납 등) * 임직원 쇼핑몰 이용, 결혼·상조 서비스, 여행·숙박 서비스, 온라인 서점 할인 서비스, 교육 콘텐츠 제공 수강, 건강검진 소개 서비스 등 | ○ |
| 10. 제휴사 서비스 소개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은 특별이익 산정에서 제외 | X |
|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비용 | |
|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대상 설명회 개최비용 | X |
|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관련 교육 및 상담비용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