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검사 사례
❏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초과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제68조 제5항 제3호,「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한도(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는 2009. 8. 8.과 2009. 9. 5. □□□ 직원에게 각각 206만원(3명), 74만원(2명)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 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1회당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100만원=5명×20만원)를 180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해당 증권사의 임원은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초과에 대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를 누락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본부는 2010.3.11. ◇◇㈜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증권투자신탁1호'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연계 중국펀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6.30.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2박3일)비용 명목 - □□본부는 2011.7.14. ◇◇㈜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증권투자신탁 제1호 판매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1.12.9.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한 홍콩연수(2박3일)비용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