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전체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 전체 |
| 테러자금금지법 | 전체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
|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 |
|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
|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
|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2009) |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2010.7.29) | |
| 알기쉬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작성 매뉴얼(2013.8) |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주요사항 교육자료(2013.10.7) |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