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자금세탁 방지제도 소개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kofiu.go.kr)
2-1. 자금세탁 방지제도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의의
➤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행위의 개념(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하는 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제도
▶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1월 11일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5월 28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명을「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로 변경됨
▶ 국내에‘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 허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
▶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개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와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의 관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의심거래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세포탈·관세포탈 등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테러자금금지법
2-2.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 고객확인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시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1.1.]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5항
❏ 실제소유자 확인(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
※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15.11.10) 참조
➤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다음의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① 신규계좌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16.1.1일 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 4 내지 제10조의 5)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최대 지분을 소유한 사람
②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고객 변동 사항>

현행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리
법인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거래는 거절,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함
-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 함
➤ 금융회사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분류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하여야 함
➤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수행
2-3.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2)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금융회사는 1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보고하여야 함
➤ 목적: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보완하여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
1)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이며,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 됨
2) 다만, 다른 금융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됨
2-4.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의심거래 보고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보고 대상(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1항)
➤ 보고 방법 및 절차
➤ 의심거래 보고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보고대상
1) 의심스러운 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또는 ②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대상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가능
▶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시기 및 방법
1)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보고담당자는 보고대상거래인 경우 내부의 보고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거래인 경우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내부보고를 받은 보고책임자는 내부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증권회사가 특정 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 사실을 함께 보고)
2-5.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재 - 금융정보분석원 교육자료(2012.6.21.)
위반행위
대상자
벌칙(이하)
관련 조문
금융비밀 누설
금융정보분석원 직원 등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3조
STR/CTR 허위보고,
STR 보고 누설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4조
STR/CTR 미보고,
CDD의무 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지시·검사 거부 등
금융기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7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3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범죄수익·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 사실의 미신고 및 신고 누설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2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병과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 [참고]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강화(특정금융거래보고법 ′12.3.21개정, ′13.3.22시행)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조문
기관제재 신설
-
6월 이내 영업정지 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구체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가능
- 임원: 해임·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 직원: 면직·정직·감봉·
견책·주의 등
제11조 제3항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17조 제1항 제2호
법
개정내용
관련 조문
금융실명법
(개정: 2014.5.28.)
[차명거래 금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3항
(시행: 2014.11.29.)
[알선행위 금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불법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4항
(시행: 2014.11.29.)
[소유권]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제5항
(시행: 2014.11.29.)
[벌칙 조항 신설]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시행: 2014.11.29.)
[설명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제6항
(시행: 2014.11.29.)
[실명확인업무의 위수탁]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7항
(시행: 2014.11.29.)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2014.5.28.
[차명거래 금지 위반 의심거래보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시행: 2014.11.29.)
[실소유자 여부 확인]
계좌 신규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제1호의나
(시행: 2016.1.1.)
[신원확인 거부시 거래거절 의무화 및 의심거래보고 검토]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고,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5항
(시행: 2016.1.1.)
[벌칙]
법 제13조 위반시(금융비밀 누설) 벌금액 상향
(3천만원 ->5천만원)
법 제14조 위반시(STR/CTR 허위보고, STR 보고 누설) 벌금액 상향(500만원 -> 1천만원)
[과태료]
차명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의심거래 미보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13조,
제14조, 제17조
(시행: 2014.11.29.)

2-6.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금융실명법 개정 주요내용(2014)
2-7.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주요내용(2013.8.13) - 금융정보분석원 교육자료(2013.10.7)
❏ 국세청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요건 확대(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7조제1항)
- 개정 전: 조세·관세 범칙조사, 조세·관세 범칙협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
- 개정 후: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
❏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리·분석 없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7조제1항)
- 개정 전: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터 제공받은 정보
- 개정 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 추가
❏ 의심거래보고(STR) 기준금액 폐지(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 개정 전: 원화 1천만원(미화 환산 5천불 상당액) 이상은 의무보고, 미만은 임의보고
- 개정 후: 의무보고 기준금액을 폐지
❏ 전신송금시 송금내역 정보 제공(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 - 신설
-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는 송금내역정보*를 수취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 해외송금: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국내송금: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STR 보고 및 금융정보분석원 분석에 필요시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요청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제공시 당사자 통보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7조의2) - 신설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거래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
*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 우려 시 최장 1년까지 통보유예 가능
❏ 금융회사 원본 금융정보 요청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7조제11항) - 신설
- 국세청·관세청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탈세조사 등에 활용시, 1년 이내에 금융 회사에 원본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절차 준용(과세자료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증거능력 제한성을 보완)
※ 참고 :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도사항
❏ 자금세탁 방지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감총자일-00066, 2015.06.23.)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유의사항 송부(금융감독원, 감총자금-00032, 2015.02.05.)
구분

주요 지적사항

유의사항





STR
및
CTR
보고

의심거래 추출기준 미흡

◦ 의심거래 추출기준 주기적 점검
◦ 의심거래 추출기준 신규 발굴





의심거래 검토업무 소홀

◦ 미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토록 전산화
◦ 미보고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의심거래 미보고

◦ 이상거래 경보가 다수 발생하는 거래 등은 AML담당부서가 직접 거래 분석





고액현금거래보고 소홀

◦ 보고제외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보관
◦ 오류 보고시 즉시 정정





고객
확인
제도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 대기업 계열 거래점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법인고객, 우수고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요주의인물 관리 불철저

◦ 전산상 누락 여부 확인
◦ 명확한 거래승인 절차 마련





고객위험평가시스템 설계 및 관리 미흡

◦ 고위험고객 등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 등
(비영리법인, 대부업자, 외국인 고객 등)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및 비대면거래시 고객확인 소홀

◦ 제3자와 계약시 고객정보 요구권을 명시
◦ 비대면거래시 고객신원의 진위여부 검증 강화





내부
통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불분명

◦ 업무지침 체계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
◦ 업무담당부서의 명확화





독립적인 감사 운영방법 불합리

◦ AML담당부서와 감사부서의 분리
◦ 본점 및 영업점 감사주기 명확화





형식적인 임직원 교육

◦ 연간계획 수립 및 교재의 업데이트
◦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STR·CTR 자료 등에 대한 보안기준 미수립

◦ 보안업무지침 제정
◦ STR보고용 PC등에 대한 보안관리자 지정
❏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사항 등 통보(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351, 2013.11.1)
가. 금융회사 등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STR 보고 하여야 함. 따라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보험사기, 수표사기 등), 임직원의 내부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반드시 STR 보고하여야 함
ㅇ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3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을 금융회사 등이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STR 보고를 하여야 함
나."고객의 현금처리 요청"등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는 거래원장에 비록 현금으로 표기하였더라도 거래실질에 맞게 CTR보고에서 제외할 것. 다만, 이 경우 고객의 의도 등을 감안 금융회사 등은 적극적으로 STR 여부를 검토할 것.
다. 금융회사 등은 대리인에 의한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시(CDD 대상거래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리 권한 확인(위임장 또는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등)을 하여야 함.
구분
대리인 권한 확이 방법 (예시)
법인 대리인
일회성 금융거래시
공문(법인의 대리인 지정 신청서 등),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원증, 직장의료보험증, 명함, 전화 녹취, 사업장 방문, 창구담당자 확인서명 등
개인 대리인
일회성 금융거래시
본인(송금 명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인감 증명서, 전화 녹취, 창구담당자 확인서명 등

ㅇ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여권만을 소지한 내국인 고객, 외국인투자신고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 등)의 CDD 이행시 문서적·비문서적 검증방법을 명확히 함.
실명 증표
검증 방법 (예시)
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외국인투자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적 방법
실명증표 2개
여권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국내거소증 등
재직증명서, 공과금영수증, 국제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영문명 기재된 신용카드,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비문서적 방법
외국인실명증표
인증관리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동의서 징구
국내거소 확인
국내거소 연락처로 역조회, 사업장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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