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관련 FATF 권고사항(R15.3)】 - 금융회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최신기법,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법 및 의무,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 * 신규 직원 채용시 개인고객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수행, watch list필터링, 범죄사실, 신용정보 등의 확인 및 채용 후 신용상태, 평판, e-mail check 등을 통해 임직원의 연관 등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