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고객 확인
4-1. 통칙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12.21>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0조)
➤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상기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4-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1조)
➤ 회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음
4-2. 적용대상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일회성 금융 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계좌 신규 개설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2조)
➤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금융회사등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 계좌 신규개설의 경우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2천만원(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3조)
➤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로서,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 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11.11>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 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하며,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상기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 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4조)
➤ 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
-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금융회사등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된다 함은 금융회사등과 형식상 거래하는 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 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명거래, 대포통장에 의한 거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 자금세탁방지업무규 제25조)
➤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인수 및 합병시 적용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6조)
➤ 회사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 회사는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회사는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는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4-3. 위험 평가
❏ 개관
➤ 필요성 : 고객의 성향, 직업, 지리적 환경 등의 파악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 평가방법 : 금융회사등은 먼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고객유형(직업 등), 금융상품 및 국가 등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각각 분류하여야 함. 그 다음 특정고객과 거래시 동 분류에 의해 당해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위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신원정보의 확인·검증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험분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8조)
➤ 회사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함
➤ 회사는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 국가위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9조)
➤ 회사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 회사가 이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고객유형 평가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
➤ 회사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함. 단, 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의 요소로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1조)
➤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음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함. 단, 제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의 요소로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4-4. 이행시기
❏ 원칙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2조)
➤ 회사는 영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예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3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회사가 영 제10조의5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이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운영하여야 함
❏ 지속적인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4조)
➤ 회사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회사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함
- 이미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대한 재확인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고객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설정하여 운영
❏ 비대면거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5조)
➤ 회사는 비대면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전자수단(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 회사는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FATF 권고사항 8조 관련 평가방법론 (비대면거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정책 및 절차)】
◦ 비대면거래의 예 : 인터넷, ATM, 텔레뱅킹, 팩스, 선불카드나 충전식카드 및 계좌현금인출카드를 통한 지급이나 현금인출 등
◦ 관련절차의 예
- 제공된 문서의 검증
-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요구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의 요청
-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
- 제3자의 정보 참고
- 첫 번째 지급은 고객명의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 중 고객확인과 유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함
❏ 고객공지의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6조)
➤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그 공지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예시 : 고객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관련서류(계좌개설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에게 고객공지 주요 내용을 설명
- 당사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고객확인의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고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법상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확인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5. 고객확인 및 검증
❏ 원칙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7조)
➤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
➤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확인하여야 함
❏ 신원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
➤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외국단체 포함, 이하‘법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는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법인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개인고객의 검증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9조)
➤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고객위험평가에 의해 고위험 또는 중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는 개인고객이 상기의 예외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내국인이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이름이 명시된 공공요금 청구서나 영수증, 명함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에는 신원확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봄. 단, 자금세탁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
❏ 법인고객의 검증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0조)
➤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신원확인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
➤ 회사는 법인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기 보다는 해당 법인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율기준을 수립한 후, 적정한 경우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는 법인고객이‘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실제당사자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1조)
➤ 회사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대행거래의 실질혜택을 보는 당사자(이하‘실소유자'라 한다)가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회사는 법인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2조)
➤ 회사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회사가 이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가 이에 따라 법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3조)
➤ 회사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회사는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이사회에 대한 보고 자격 및 권한이 있는 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 등의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4조)
➤ 회사는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 회사는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4-6. 전신송금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5조)
➤ 전신송금이란 고객이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기관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적용대상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6조)
➤ 회사는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송금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10조의6,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
➤ 송금 금융회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구내 전신송금*시 송금인·수취인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수취금융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전신송금 : 고객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타행환 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내 외화자금 이체, 지방은행공동정보망, 한국은행 전산망)
➤ 수취 금융회사 또는 FIU가 의심거래보고 또는 심사·분석을 요청할 경우 송금인의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3영업일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전신송금: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6(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본조신설 2013.11.13>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송금금융기관은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자 성명
2.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 금융기관명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 중개 금융기관의 의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8조)
➤ 회사가 중개금융기관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송금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송금금융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취 금융기관의 의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9조)
➤ 회사가 수취금융기관인 경우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 회사가 수취금융기관인 경우 완전한 송금자 정보(성명,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객확인번호로 대체가능)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함
➤ 회사가 수취금융기관인 경우 전신송금에 의해 제공받은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송금 또는 중개금융기관에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 관련정보의 보관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0조)
➤ 송금금융기관·중개금융기관·수취금융기관은 전신송금과 관련된 송금자 정보를 당해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전신송금관련 정보 보관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신설(2013.8.1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내지 49조(수취 금융기관의 의무)의 제공 정보범위 등이 개정될 수 있음에 유의
4-7.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2조)
➤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이행요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3조)
➤ 회사가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최종책임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4조)
➤ 이에 따라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회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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