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12.21> |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4-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일회성 금융 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11.11>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 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 상기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 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 -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금융회사등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된다 함은 금융회사등과 형식상 거래하는 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 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명거래, 대포통장에 의한 거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 * | 전자수단(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
| 【FATF 권고사항 8조 관련 평가방법론 (비대면거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정책 및 절차)】 ◦ 비대면거래의 예 : 인터넷, ATM, 텔레뱅킹, 팩스, 선불카드나 충전식카드 및 계좌현금인출카드를 통한 지급이나 현금인출 등 ◦ 관련절차의 예 - 제공된 문서의 검증 -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요구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의 요청 -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 - 제3자의 정보 참고 - 첫 번째 지급은 고객명의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 중 고객확인과 유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함 |

| - 당사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고객확인의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고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법상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확인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10조의6,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 * | 전신송금 : 고객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타행환 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내 외화자금 이체, 지방은행공동정보망, 한국은행 전산망)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전신송금: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6(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본조신설 2013.11.13>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송금금융기관은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자 성명 2.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 금융기관명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

| 【전신송금관련 정보 보관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신설(2013.8.1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내지 49조(수취 금융기관의 의무)의 제공 정보범위 등이 개정될 수 있음에 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