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5-1. 통칙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5조)
➤ 자금세탁등의 고위험군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있는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의미함
➤ 회사는 상기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6조)
➤ 회사는 상기의 고위험군 및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2.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고객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1조)
➤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회사로부터 서비스 가입 형식 등으로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회사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함
➤ 회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함
➤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 강화된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2조)
➤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이미 선정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 모니터링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3조)
➤ 회사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회사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5-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4조)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함
➤ 이에 따른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음
➤ 이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음
➤ 이러한 인물들은 부패, 뇌물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 확인 절차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5조)
➤ 회사는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고위경영진의 승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6조)
➤ 회사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강화된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7조)
➤ 회사는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이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모니터링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8조)
➤ 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회사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5-4. FATF 비협조 국가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9조)
➤ FATF 비협조국가란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함
❏ 특별 주의의무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0조)
➤ 회사는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는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거래목적 확인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1조)
➤ 회사는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대응조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2조)
➤ 회사는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상기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5-5. 공중협박자금 조달 고객
❏ 정의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3조)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 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금융거래"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 공중협박자금 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음
➤ 공중협박자금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름
➤ 회사는 공중협박 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강화된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4조)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4.5.28.>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008.2.29.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회사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 모니터링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5조)
➤ 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 조달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회사는 공중협박자금 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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